【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통신판매업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공동대표자였던 청구 외 이○○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신고 말소의 청구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신판매신고 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6.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호에 “◇◇”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여 청구 외 이○○과 함께 운영하던 중 2009. 12. 13.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 지분 정리를 위한 합의를 거쳐서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9. 12. 15. 청구 외 이○○이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9. 12. 15.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신판매업 신고는 신고인의 신청과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와 동일한 절차로 청구인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자격을 득하였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통신판매업 말소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말소 신고인의 신청과 그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은 2가지이며,
나. 첫째로, 청구인은 어떠한 형태로서도 통신판매업의 말소를 신청한바 없으며, 그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조차 않다. 그 증명서류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뜻하며, 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심판 청구일 현재 그 자격을 긴히 유지 중에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이 선행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의 말소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두 번째, 현재 말소처분 되어 있는 본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청구인을 포함한 2인 공동으로 되어 있었다. 이중 청구 외 이○○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었으며, 그 세무종목이 전자상거래이기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병행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 외 이○○이 청구인과의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개로 또 다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사유가 신규인지 변경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여하를 불문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이○○과의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의 말소사유가 될 만한 이유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의 처분청에서는 청구 외 이○○의 신규 또는 변경 신청만을 가지고 청구 외 이○○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말의 관계도 없는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담당자의 부주의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그 절차에 있어서는 약간의 하자가 있어 보이나, 이 사건 처분결과에 있어서 결국 신고사항이므로 처분에 있어서 위법성 유무의 논지는 여지조차 없다.”고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판단은 위법성이 있어 보이기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절차 또는 진행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하여야 할 피청구인에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과 전자상거래 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통신판매업신고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 외 이○○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하였어도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신고를 말소한 처분은 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신고가 말소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이○○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결과이지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말소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이○○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처분을 다투어야지 자신에 대한 신고의 말소처분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요건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청은 신고의 형식상 요건에 불비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변경신고 당시 청구 외 이○○이 제출한 변경신고서에는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비록 구비서류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가 ‘신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근거법률인 「부가가치세법」과 통신판매업신고의 근거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등록 또는 신고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한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신고까지 반드시 신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이전 사업자와 변경된 사업자가 하나의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 오픈마켓이 아닌 개별 쇼핑몰로서는 하나의 인터넷도메인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낼 수 없는바, 만약 ‘변경’이 아닌 ‘신규’로 처리하게 되면 오픈마켓으로 신고 되지 않은 인터넷도메인에 2사람의 사업자(혹은 2개의 사업장)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정보 등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전사업자나 변경사업자 둘 중 한명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 2009. 12. 13.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쇼핑몰, 도메인, 호스팅 등 홈페이지 관련 일체 권리는 청구 외 이○○이, 의류 등의 물품 및 그 밖의 권리는 청구인이 각각 가지며, 2009. 12. 19.자로 폐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당초의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이는 애초부터 청구 외 이○○과의 합의에 따른 것임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새삼스럽게 청구인의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된 것인 양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불필요한 심판청구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인터넷도메인(www.○○.co.kr)으로 접속하여 보면, 현재 사이버몰의 운영자로 초기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이○○과 청구 외 손○○이다.
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신고 당시 청구 외 이○○이 제출한 변경신고서에는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변경신고를 반드시 수리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 행위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고 아울러 청구인의 통신판매업자 지위상실은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실제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은 2009. 10. 5. 부산광역시 ○○구 ○○동1147-3 ◎◎아파트 103호에 “◇◇"라는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 10. 26.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신고 수리를 하였다.
(나) 2009. 12. 13. 청구인과 청구 외 이○○ 사이에 지분정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① 쇼핑몰 도메인, 호스팅 등 홈페이지 관련 일체 권리는 이○○이, ② 의류행거, 옷걸이, 조명, 다리미, 택배박스, 등 이에 부합되는 종물 및 상기 ①에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무형, 유형의 권리는 청구인이 갖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15. 청구 외 이○○이 위 지분정리 합의서를 바탕으로 “◇◇”라는 상호를 “□□”로, 대표자를 “이○○ㆍ장○○”에서 “이○○ㆍ손○○”으로, 소재지를 “○○구 ○○동 ◎◎아파트 103호”에서 “○○구 ○○동 1270-5 ◈◈오피스텔 907호”로 변경하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통신판매업이 말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공동대표자였던 청구 외 이○○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신고 말소의 청구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서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참조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